LH, 170억 공사 3월9일 개찰
전기공사협회,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심사기준 완화 건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전기공사가 처음으로 발주돼 이목이 모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39BL 8공구의 전기소방공사를 간이종심제 방식의 낙찰자결정방법으로 최근 입찰공고했다.

해당 전기소방공사 추정가격은 총 170억5134만8000원(전기 141억7984만2000원, 소방 28억7150만6000원)이며 3월 5일 입찰을 시작해 3월 9일 오후 2시30분 개찰할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번 첫 간이종심제 발주와 관련해 시공실적 심사기준과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의 완화를 건의해 전기공사업체들의 참여 폭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간이종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식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된다. 간이종심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를 간소화해 심사하는 낙찰 제도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고 가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또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 평가를 완화하고 해당 공사의 투입자원(배치기술자, 공동수급체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번 입찰과 관련, 전기공사협회는 조달청, 철도시설공단 등 다른 발주처에 비해 LH의 시공실적 심사기준과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중소기업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며 건설시장의 신규 기술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시공실적 제한기준을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치기술자 심사기준을 ‘현장대리인 6년, 기타 참여경력 20년’에서 ‘현장대리인 3년, 기타 참여경력 10년’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사기준 완화로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고, 낙찰률을 높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주기 위한 정부의 종심제 확대 취지에 맞는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공실적 심사기준을 5배(870억원 이상)에서 3배(520억원 이상)로 완화하면 공사참여업체가 139개사에서 269개사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간이종심제 입찰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며 이번 입찰 등에 대한 관련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4월쯤 간이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