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562억8000만원이며 노후 경유차 약 3만5000대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 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시 기본 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차등으로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 대기 관리 권역(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차는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구비 서류(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메일이나 등기우편 발송 혹은 방문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 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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