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감리원, 초급전력기술인 수준으로 하향 일원화 추진
중급감리원에 학·경력 포함...책임감리원 수급 원활 도모
특급 전력기술자·감리원, 기술사 이외 진출 놓고 격론

전기설계, 전기감리 등 건축전기 엔지니어링업계가 최근 기술자등급 기준 조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어서 관련 법령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이목이 모아진다. (사진은 구내 수전설비 안전진단 모습)
전기설계, 전기감리 등 건축전기 엔지니어링업계가 최근 기술자등급 기준 조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어서 관련 법령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이목이 모아진다. (사진은 구내 수전설비 안전진단 모습)

건축전기분야의 기술인력 등급 논의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전기 핵심 업무인 전기설계와 전기감리의 수행주체를 규정하는 기술자등급에 대해 학·경력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또 최상위 등급인 특급기술자를 기술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평가와 맞물려 기술사-(산업)기사 간은 물론 설계사무소-고용기술사 등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부딪쳐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설계 감리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도 재조정 논의가 활발해 이목이 모아진다.

◆건축전기 기술자등급 운영 현황

건축전기는 전기설계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전력기술인들의 주요 활동영역이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전기설계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전기설계사무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전기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건축전기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등 기술사 및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전기감리원으로 배치돼 전기시공현장 감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력기술관리법령은 전기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기술자에 대해 전력기술자의 등급을 나누어 전기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전기감리원은 각각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하고 전기감리원 자격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해 배치토록 하고 있다. <표 참조>

◆전력기술인, 감리원 초급기준 일원화 논의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초급 자격기준을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초급 전력기술인과 초급 감리원의 등급기준을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두 초급기술자들의 법적 규정과 업무수준이 상당히 중첩되는데 굳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전력기술이란 전기설비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 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전력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기술인은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력기술자 등급은 전기설계업 등록 기준에서 기술인력 보유 조항에 적용된다. 전기설계업을 등록하려면 종합설계업, 1종전문설계업, 2종전문설계업 등 종류에 따라 적정인원의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를 보유해야 한다.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발주자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감리원 등급은 전기감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조항에 적용된다.

종합감리업은 특급(2명), 고급(2), 중급(2) 감리원을 포함해 8명 이상의 감리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감리업은 특급(1) 감리원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을 보유해야 한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지난해 11월 법제도위원회를 개최, 초급 전력기술자 기준과 초급 감리원 기준을 일원화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 앞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기술인의 주요업무가 전기설계와 전기감리업무인데, 전력기술인 등급기준과 별도규정하고 있는 전기감리원 등급기준이 초급분야에서만 특별하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급, 고급, 중급에서는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기준이 거의 유사하다. 중급에서 전력기술인이 기능사+업무경력 8년, 감리원이 기능사+10년으로 1개 조항만 다르고 나머지 7개 조항은 모두 같다.

일원화 방안은 전력기술인 기준으로 초급 감리원 등급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초급 전력기술인과 초급 감리원은 (산업)기사, 기능사+2년, 석사, 학사+1년, 전문학사+3년, 고등학교+5년, 5년+양성교육으로 기준이 동일하게 된다.

◆중급 감리원, 학·경력 인정 추진

중급 감리원 자격에 학·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급 감리원 자격기준을 학·경력인정제도가 있었던 2006년 이전으로 돌려 석사+3년, 학사+6년, 전문학사+9년, 고등학교+12년 등 일정기준 이상의 학·경력이 있는 기술자도 중급까지 승급(수첩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기기술인협회는 법제도위원회를 통해 초급 자격기준 일원화와 함께 중급 감리원 자격기준 완화 방안도 함께 개정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중급 감리원 기준은 기능장, 기사+2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10년으로 국가기술자격증과 전력기술업무 경력기간만으로 결정하고 있다.

초급 감리원을 초급 전력기술인으로 하향 단일화하고 중급 감리원 기준에 학·경력을 인정하는 등 초·중급 감리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감리원 수급 및 인력 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란 게 건축전기 및 감리업계 시각이다. 특히 책임감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중급 감리원의 자격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책임감리원 배치 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철도 공사와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의 수전 구내배전 가로등 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공사에는 책임감리원으로 중급 감리원 이상을 선임 배치해야 한다.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면 고급 및 특급감리원을 선임해야 한다. 대다수 전기공사 현장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임을 감안하면 중급 감리원 기준이 완화되면 감리업체는 물론 전기공사 및 건축전기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급기술자, 기술사 장벽 해소 ‘격론’

전력기술인과 감리원 등급 조정에 있어 초급과 중급은 특급에 비해 이해관계가 덜 첨예한 편이다.

전력기술인과 감리원 등급의 최상위인 특급기술자는 모두 기술사를 보유한 기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기사 등 기술사 하위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들도 일정기간 전력기술분야 근무경력을 보유하면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전기업계는 최근 2~3년 전부터 논란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공감대를 완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특급기술자에 대한 논란은 2014년 건설기술자 등급기준에 역량지수가 도입되면서 본격 제기됐으며 최근 들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역량지수제도는 특급기술자로 기술사 이외 기술자도 학·경력의 역량평가를 거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에 기술사 장벽을 허문 것이다.

특급기술자인 기술사, 특히 건축전기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들은 기술사 영역이 근무경력만 쌓여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 진입장벽 해소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기술사업계 내부에서도 설계·감리업체를 운영하는 기술사와 고용 기술사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2014년 5월 도입·시행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에 따른 등급 구분은 국가가격증(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학력, 근무경력 등에 부여된 점수에 따라 특급 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는 등급제도다. 학사 이상 학력(20점)을 갖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기사 자격(30점)을 보유하고 약 8년 수준의 경력(22.55점)과 교육훈련을 이수(3점)하면 75점(특급 기준) 이상이 돼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다. 역량지수 도입으로 2015년 말 기준 전체 건설기술자 75만962명 중 22.6%인 16만9887명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기술사들은 폐지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환원으로 기술사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을 허문다고 주장한다. 전력기술인과 감리원 자격등급에서 특급에서의 기술사 장벽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기술사들은 이런 맥락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

반면 현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기술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장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에서도 특급에 기술사 이외 기술자가 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기술사 장벽 해소는 엔지니어링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특급, 중급, 초급 기술자등급에 대한 제반 논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전기기술인협회는 앞으로 전기설계협의회, 전기감리협의회가 참여하는 설계감리발전특위를 통해 ‘특급-기술사’ 쟁점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초급, 중급에 대한 학·경력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법제도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통상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설계, 전기감리업무를 규정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기술자등급 조정 논의가 앞으로 건축전기 엔지니어링업계에서 첨예한 이슈로 이목을 모아갈 전망이다.

(도표1)감리원의 자격(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도표2)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구분(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도표3)전력기술인의 구분(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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