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파문제로 5G 먹통현상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가 요구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없는 계약해지를 지난 1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신 KT는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이는 24개월 약정계약 중 A씨가 불편을 겪은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으로 남은 20개월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분쟁조정안건으로 접수된 건은 향후 추가 접수가 안되는 만큼 A씨가 4개월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20개월간 동일한 불편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다. 이후 반복되는 먹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단말기 AS센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신고를 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15일)을 훨씬 넘은 시점에서 KT가 이같은 보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A씨는 KT의 제안을 거절했다.

참여연대는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 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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