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방점’

▶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바뀌게 되는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즉 사업주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해 기업의 대표이사,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점 수 2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다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임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에 따른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마련됐다. 또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즉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으로만 허용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했고 도급인이 유해·위험한 도급업무의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작업을 거부해도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꼭 알아야 할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고 사업주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린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관계수급인(하청)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의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주의할 부분은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이 이뤄진 경우 ‘관계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청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하청, 재재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 등의 발주자는 원청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급인의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더라도 하청업체에 사업주의 의무를 감면해 준다거나 책임을 원청에 전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과 규제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 논의의 쟁점은.

사용자 측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큰 틀에서는 원안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에 따른 징역 하한선이 빠져 실효성이 없지 않냐는 논란이 있지만 실무상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심대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처벌받은 후 해당 형사 사건의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토록 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

◆He is...

우종환 변호사는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 과정을 수료했다.

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일 소속으로 현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자문변호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연극배우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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