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범위 넓어지고 처벌 수위 강화
근로자 작업중지권 법으로 보장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이 보호하는 대상 확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돼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긴박한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전부개정안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같은 달 27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때문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지만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우종환 태일 변호사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의 상한선을 높이는 큰 틀에서는 원안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상 심대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때문에 후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경영계 쪽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경영활동의 위축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업계를 막론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대형 사업장을 총괄하는 책임자 자리는 승진을 위한 ‘필수코스’로 경쟁이 치열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 최근에는 인기가 시들하다는 전언이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16일이지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관련 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