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의 대응방법 수록한 전문건설업체의 필독서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이 최근 건설 하도급 사업자의 필독서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하도급 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문제, 손해가 누적되는 공사현장의 대응문제, 준공미필 이유로 대금 유보 문제, 본드콜이 들어올 때 대응, 공사 직영 후 기성과다 공제문제 등 주로 공사 관련 정산 분쟁에 대해 현실적 팁을 알려주고 있다.

분쟁 발생 시 대응방법도 담았다.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 공정위 신고와 소송의 우선순위,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요령, 공기업이나 정부의 갑질 대응법, 일을 시킨 후 거래중단 시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 하도급 분쟁의 핵심인 추가공사와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문제를 하도급법으로 해결하는 법조문 신설을 제안했다. 즉 정산의 공정한 사전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도급법 제4조의2에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시 일정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했고 만약 사전에 제공하지 않을 시 수급사업자가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작업장 입출입증빙자료, 자재 구입영수증 등)에 의해 대금이 확정되는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 발주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직접 보상을 받는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재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우리 전문건설회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애로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정산문제에 대해 다양한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을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사항도 제시해 향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으로 전국의 건설하도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의 특별강좌를 마련해 전국 순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2020년 상반기에 ‘정산의 공정한 절차도입’을 위해 국회와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은 이 원장이 설립해 운영하는 민간전문기관이다. 이 원장은 행정고시 38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가맹유통과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국장) 등을 지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다.

그는 ‘중소기업 잘되는 나라 만들기’라는 꿈을 안고 공무원 20년이 되는 날 명예퇴직을 하고 창업을 했다. 주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롯데백화점 등 굵직한 사건을 현장조사하고 처리한 대표적인 하도급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제도가 활성화 돼 있는데 이것도 이 소장이 공정위에 근무 시절에 기획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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