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고시 개정…이행연기량 조기 이행 유도
폐목재 REC 가중치 적용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에 나선다. 업계는 안전 강화는 공감하지만 일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그동안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만 적용해왔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이후 사용 전 검사 등 준공과정을 진행하면서도 발전분에 대한 REC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야의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준공절차까지 모두 마쳐야만 REC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임야뿐 아니라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부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경우 계통연계 연기 등으로 인해 준공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RPS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이 최근 사회적 화두다 보니 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개선안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준공이 늦어지면 REC 발급 제한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RPS 개선안에는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한 REC 발급 제한도 담겼다. 지난해 4월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한 만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폐목재 가운데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에 앞서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는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된다.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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