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일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2022년부터 가스공급 신규·재계약 대상 모든 발전기에 개별요금 적용
개별요금 대신 직수입도 가능...CBP 시장에서 연료비 경쟁 치열해질 듯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의 차이를 설명한 개념도.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의 차이를 설명한 개념도.

2022년부터 개별 발전소에 적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가격에 차이가 생기면서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급전순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의 평균값을 모든 발전소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요금인 평균요금제가 폐지되고 개별 발전소가 가스공사와 도입계약을 체결해 서로 다른 LNG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신규발전소와 기존의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요금제 대상 발전소도 가스공사와의 공급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직수입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데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수급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연료비가 급전순위를 좌우하는 LNG 발전의 특성에 따라 연료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와 환경개선비용 등 발전에 필요한 변동비를 기준으로 저렴한 발전기부터 급전을 지시받게 돼 있다.

그러므로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변동비를 저렴하게 들여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평균요금제에 따라 모두 같은 연료비를 적용받았으나 직수입이 확대되고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연료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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