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 ‘각하’ 결정...사업 속도 내나

한국동서발전 본사.
한국동서발전 본사.

한국동서발전이 당진에코파워에서 분할된 기업들의 지분조정을 마무리하고 음성천연가스발전을 흡수합병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 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지난 20일 ‘각하’로 결정되면서 해당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천연가스발전은 동서발전이 SK가스와 지분을 나눠 가졌던 당진에코파워에서 지난 8월 분할된 기업으로, 당시 당진에코파워는 음성천연가스발전, 울산지피에스, 당진에코태양광발전 등 3개 기업으로 분할됐다.

이후 관련 작업을 거쳐 지난 10월 음성천연가스발전은 동서발전이, 울산지피에스는 SK가스가 주식의 100%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지분조정이 이뤄졌다.

당진에코태양광발전은 지난 9월 당진에코파워로 사명을 재차 변경했으며 여전히 동서발전과 SK가스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조정은 지난해 1월 1160㎿ 설비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1000㎿급 가스복합발전소로 전환할 당시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1년 9개월가량의 작업을 거쳐 마무리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지분조정이 이뤄진 직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음성천연가스발전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10월 공시를 통해 “본 합병은 당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라며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회사의 재무·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달에는 전기위원회로부터 법인합병에 관한 인허가를 얻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20일 발전사업 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되면서 음성 천연가스 발전사업은 다시금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제로 동서발전은 최근 음성건설추진실을 신설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착공을 위한 잰걸음을 재개했다.

한편 음성 천연가스 발전사업은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되는 1122㎿ 설비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서발전은 이 발전소에 공급하는 LNG를 직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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