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DR을 통하여 약 255GWh의 전기를 감축하여 약 4.9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감축했다고 한다

수요자원시장은 지난 2014년 개설이후 꾸준이 성장하여 현재 원자력 4기에 달하는 약 4.3 GW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DR 시장초기 1520 MW에서 4355MW의 성장에 비례하여 참여고객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861개 고객에서 약 4배증가하여 3,800여 고객에 달한다.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 수요관리사업자는 28개로 늘어났다.

일부 대기업 2~3개와 대부분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DR자원 고객확보에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수요자원시장은 시장기능 활성화 기반하에 급성장해온 반면, 발전시켜야 할 사항도 많다.

앞으로 DR시장의 성장은 산자부와 전력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위주의 제도개선과 혁신기술 기반의 수요관리 수단이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결국 수요자원시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및 자원순환을 통하여 경쟁과 생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요자원시장에서 끈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불공정 거래 시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가 공유재화라면, DR 또한 공유재화라고 볼수 있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DR자원의 신뢰도 및 효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정부나 주무관청이 불공정시비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DR의 생산과 공급, 거래에 있어 시장적 논리만이 아 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한다.

DR자원 확보 경쟁에서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초저가 출혈 경쟁 및 결합상품 등 덤핑 입찰로 DR사업자들의 수익악화와 서비스 질의 불량, 자원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원가이하의 비정상적인 계약가격이 서비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외국에서도 정상이윤을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의 입찰가격을 ‘비정상적 저가입찰(ALB; Abnormally Low Bid)’로 규정하여 다루고 있다.

국회 이찬열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입찰사의 출혈경쟁을 심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을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지적하며, ‘저가제한’ 낙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의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입법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로운 DR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요관리시장의 신뢰성 증진 및 재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실적위주의 DR시장 기여도에 따른 기본정산금 차등지급 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DR시장의 성장과 더블어 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은 DR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 거래소, 사업자, DR수용고객 모두가 매의눈으로 DR시장을 봐야한다. 공정하고 건전한 DR시장을 만드는 것이 자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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