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현장 점검도 실시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이 10일 오전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이 10일 오전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1~12일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1800여대의 차량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배출가스 매연농도 기준 초과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0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민간 사업장·공사장에서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더불어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점검도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