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망사고 이후 산업부·고용부 합동대책, 산안법 개정 등 변화
2·5 당정합의로 일선 제도 개선되고 안전의식도 향상돼
1주기 앞두고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일제히 ‘안전제일’ 행보

고(故) 김용균 씨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된 후 1년간 발전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일부개정안으로 연명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의 세월을 담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 원청업체 책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유해·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산업재해 위험 감지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발동 등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씨가 사망한 뒤 안전과 관련한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오며 발전현장 일선의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조사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합동대책을 냈고 지난 2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2·5 당정합의를 발표하고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경상정비 계약기간 연장(3년→6년)을 통한 고용안정성 강화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2·5 당정합의에 따라 발전공기업별로 운영되던 노사전 협의체가 통합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4월 구성된 특조위는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한 끝에 8월에 ▲구조·고용·인권 ▲안전기술 ▲법·제도 개선 등 22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현장 근로자에 따르면 발전현장에서의 의식도 개선되고 있다.

복수의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태안화력 안전사고는 발전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발전사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안전이 우선시되는 현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뀐 게 가장 큰 변화”라며 “과거에는 막무가내로 강행했을 작업도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한 번 더 검토하는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을 두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거나 ‘노·사 모두가 불만인 법’이라는 등의 비판도 나오지만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숨진 김 씨가 근무하던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발전현장은 1주기 추모 기간에 일제히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지난 5일과 6일 고강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5일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지난해 안전사고 이후 발전설비 개선현황과 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근로자들과 소통했다.

김경재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도 6일 인천 서구 서인천발전본부에서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협력사 근로자들과 ‘위험에서 자유로운 안전 일터 구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도 이 기간 각각 협력기업 노·사와 함께 안전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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