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현재 정부는 설치 후 30년이 경과하는 석탄발전소를 노후석탄발전소라 정의하고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에서는 성능개선 등을 통해 60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30년이 되었다고 노후라는 명칭을 붙이고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후석탄발전소 폐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노후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검토 대상 노후석탄발전소는 삼천포 3-6호기, 보령 1,2,5,6호기, 태안 1-4호기, 하동 1-4호기, 당진 1-4호기 등 20기로 총 10GW에 달하는 작지 않은 규모다. 노후석탄발전소의 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다. 노후발전소를 다 뜯어낸 후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평소에는 최소한의 관리만 하다가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가동하는 방식의 휴지보전 방안도 있다. 또는 석탄과 LNG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발전소로 개체하는 방안도 있다. 각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폐지하는 노후석탄발전소 부지에 LNG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발전소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관련 송변전 시설 등 타 발전시설은 그대로 있으며,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부지에 발전소를 짓기는 만만치 않으므로 기존 부지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진다. 만약 계통이나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 대체 발전소 건설이 여의치 않다면 산업단지 등의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30년이 경과해도 물리적인 수명은 한참 남아 있는 노후석탄발전소를 평소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다가 유사시 투입하는 예비군의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는 LNG 발전소에 비해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며 건설비용도 2배, 운영인력도 2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 번 폐쇄하면 전력수요 급증시 대처가 어렵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인 발전설비를 뜯어내는 것보다는 전력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기존의 석탄발전소 운영 인력을 당장 내보낼 수는 없으니, 이들 인력의 일부를 배치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인력 운영방안일 것이다.

만약 휴지보전 방안을 결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19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석유발전소를 휴지보전했다가 수요가 다시 증가했을 때 재가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의 발전설비에는 탈황시설, 탈질시설, 집진시설 등의 환경오염 저감설비가 달려 있는데 이들 시설을 휴지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식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개조하여 LNG도 사용할 수 있는 석탄-LNG 겸용 발전소로 개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새로 LNG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장점을 가진다. 물론 겸용 발전소이다보니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나 LNG 발전소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효율 감소분이 새롭게 발전소를 지을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작다면 겸용 발전소로의 개체가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한 후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후석탄발전소는 모두 민간이 아닌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용량이 작지 않기에 처리방안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개별 발전사가 노후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을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 발전사, 전문가, 시민단체가 한데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각 발전소별로 어떤 방안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수급안정과 경제성이란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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