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도개선 공청회…업체들 개선요구 빗발쳐

11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가인증제도 포럼 및 신제품인증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제도개선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다.
11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가인증제도 포럼 및 신제품인증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제도개선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다.

내년 초 신제품(NEP) 인증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가인증제도 포럼 및 신제품인증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종섭 인증산업진흥과장은 “그동안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신기술제품 적합성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 등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NEP 인증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신제품인증 심사방법과 의무구매 확대방안, 수출 지원 연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명이 참석한 29일 공청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인증통폐합, 정부의 직접심사 등 NEP 인증제도를 둘러싼 기업들의 불만과 요구가 쏟아졌다.

장세용 조달우수제품협회장은 “조달청은 우수제품을 심사할 때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다”면서 “국표원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장기적으로 우수조달제품, NEP, 성능인증 등 부처마다 운영하는 인증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 김동원 연구원은 “직접심사와 인증통폐합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답변했다.

NEP 인증 과정에서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교수나 연구기관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마케팅 분야나 수요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제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경쟁업체의 이의제기가 발생할 경우 소명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들의 지적을 심사위원 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기술제품 적합성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도 기업들은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해당 연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84개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내용이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서류심사·발표평가(63.4%), 현장심사 단계(47.9%)에서 모두 ‘심사위원의 이해부족, 일관성 부족’ 등을 최대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인시험성적서 유효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70%를 넘었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액은 2098억원으로 인증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의 전체 구매액 4772억원 중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 분야가 975억원, 46.5%로 가장 많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