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29일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정임득 부회장 “집건법 개정 통해 책임관리 전문인력양성 등 힘써야” 주장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관리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9일 임종성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교육연구원이 주관한 ‘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1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임득 집합건물관리사협회 수석부회장<사진>은 ‘집합건물관리 실태와 전문인력의 양성’을 주제로 집합건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집건법 개정을 통한 업계 애로해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회장은 우선 집건법이 1980년대 제정된 이후 집합건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수차례 개정이 반복됐지만 여전히 주거용 중심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의 개념을 주거용으로 한정하는 인식과 편견 탓에 주거용 외 건물관리 산업은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관리의 질적저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건물주들의 건물 유지보수 등에 대한 투자가 최소화되며 집합건물관리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 부회장의 설명이다.

사실상 일반관리개념으로 이뤄지는 집합건물관리가 책임관리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 부회장은 강조했다. 현행 관리개념에서는 관리인들의 업무권한이 최소화되고 고용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다시 건물의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기능 저하 등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관리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위탁관리 수주의 과당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른 출혈경쟁 부작용은 건물관리의 부실화와 안전 사고위험으로 연결된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규정의 강화는 물론 정부인준 전문기업형 관리업체를 육성해 관리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정 부회장은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현행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리 산업의 발전을 통해 건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사고 예방과 관리기술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집건법을 개정, 대상 건물 확대 및 주거용 외 대형건물을 책임관리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집합건물관리 업계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자에 대해 포상하는 한편 집합건물관리 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종두 집합건물관리사협회 교육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동주택에 밀려 외면된 영업용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중해 집합건물관리사협회 회장도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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