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내년 주요 개정안에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담겨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왼쪽)과 방선배 전기안전연구원 팀장이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왼쪽)과 방선배 전기안전연구원 팀장이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이중천장 내 배선 설비의 가연성 자재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28일 대한전기협회는 ‘제14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열고 내년도 개정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기현 전기협회 팀장은 ‘2019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주요 제‧개정(안)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주요 제정(안)과 적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중천장 내 배선공사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김 팀장은 이번 발표에서 내년 제‧개정(안)에는 기술기준 5개 조항과 판단기준 19개 조항 등의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조항이 담겨 보다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 팀장에 따르면 전기설비기술기준 가운데 제180조 저압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에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중천장 내 가연성 자재 사용 제한에 대한 요구는 최근 전기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이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에 이어 ‘이중천장 등에 시설해야 하는 배선공사 종류 및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 방선배 전기안전연구원 팀장은 최근 대형화재로 업계의 관심을 모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은 천장 은폐장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 자재로 인해 확산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배선공사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이후 준공된 30곳의 건물을 확인한 결과 총 19개 건물에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형 상가 등이었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쓴 곳은 법원, 학교, 관공서, 대형 상가 등 11곳 정도였다.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곳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방 팀장은 화재 초기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은폐장소 내에 불에 잘 타는 재질을 사용, 케이블 시공에 활용할 경우 작은 화재도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팀장은 이밖에도 전선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케이블 트레이 대신 케이블을 감싸 노출시키지 않는 금속 덕트 등의 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화재 발생 시험 결과 열과 연기 방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피난에 한층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중천장 내 배선 설비의 불연성 자재 사용 규제는 이번 세미나에서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초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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