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대 소송에 이어 연판장업체 대상 법적 대응 검토

신제품(NEP)인증을 부당하게 취소당했던 배전반 제조기업 서정전기(대표 이병설)의 반격이 시작됐다.

서정전기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016년 연판장(連判狀)을 작성해 인증 민원을 제기했던 32개 업체들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최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설 서정전기 대표에 대해 원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원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해 검토해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동안 검찰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난 2015년 3월 24일경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이란 명칭으로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정전기의 NEP 인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4월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서정전기의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1차-24kV 1250A 25kA 이하, 2차-690V 2000A 65kA 이하)’에 대한 NEP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산업부의 대대적인 ‘NEP·NET 인증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감사’에서 법정 인증기준(산촉법 제19조)을 충족하지 못한 부정인증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산업부의 감사는 배전반 업계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특히 2016년 4월엔 배전반 업체 32명이 연판장(連判狀)을 작성하고 청와대, 감사원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정전기는 지난해 10월 2심과 올 3월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산업부의 신제품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오랜 법적 싸움에서 승자가 된 셈이다. 서정전기는 몇몇 업체들의 악의적 흠집내기가 산업부의 무리한 감사와 부당한 인증 취소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산업부의 인증취소가 부당하고 형사 재판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정전기는 2개 재판 승소를 계기로 새로운 법적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산업부를 상대로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기간만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이 복원돼야 하지만, 변경된 유효기간을 가진 인증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을 공고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정전기 관계자는 “국표원은 인증 유효기간이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만료됐다고 공고하는 등 부작위에 따른 위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기간 등을 합산해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이 총 458일 연장돼 2020년 6월 13일까지 유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당시 연판장에 서명한 3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연판장에 참여한 기업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서정전기를 무고했다”면서 “인증취소가 부당하고 형사재판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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