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 승인…12월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8종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을 받으면서 오는 12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그간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8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도입되면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경기도가 5월 제출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이용권한이 없었던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난 5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제출서류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추진해왔던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간소화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추진,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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