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는 석탄발전이 가장 유리
집단에너지 죽이고 석탄발전만 감싼다며 환경급전 반대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1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반대 집회를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개최했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1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반대 집회를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개최했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18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 반대 집회를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은 “10월 31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전력시장을 총괄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칙개정실무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개정된다.

개정안은 ‘규칙개정실무위원회’을 통과했고 26일 ‘규칙개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지난 6월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석탄 발전소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전면 취소,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환영하고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했으나 정작 산업부가 들고 나온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며 존폐위기를 겪고 있는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만 낳는 제도였다”고 비판했다. 또“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 급전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의 시장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동률이 하락해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서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건의하고 청와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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