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년 6월까지 130개사 대상 조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성식)은 18일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지역 위탁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기업·가맹본부를 위탁기업 조사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이다.

조사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mss.go.kr)’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조사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2분기 거래현황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2차는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1, 2차 조사결과 법 위반의심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차 온라인 조사결과 대금지급 관련 위반혐의 기업에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은 기업과 2차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의심기업을 대상으로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법 위반기업에 대해 ‘개선요구’와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며 추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에 따라 교육명령,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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