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업부장관에 호소문 보내...대대적 반대 운동 벌일 것

14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번 호소문은 지난달 31일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개정한 내용을 보면 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예전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한 상태다.

집단에너지사업들은 산업부가 들고 나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만 낳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시장규칙이 바뀌면 가동률이 하락해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서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산업부에 호소문 제출과 함께 산업부가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건의하고 청와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호소문>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국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에 지독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7일 이상 장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모습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 중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를 관장하는 산업부는 그 주요원인인 석탄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며, 전력시장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석탄발전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업계는 산업부의 정책을 매우 환영하고 열렬히 지지하였고, 태생부터 국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편익 향상을 위해 도입된 우리 집단에너지가 앞으로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시장제도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 업계는 극심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거래소가 마련한 시장제도 개정안은 석탄발전량을 줄이는데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시설인 집단에너지를 절벽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을 온실가스 비용으로 오판해 전력시장에 도입하여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우리 업계는 전력거래소의 개정안이 왜 석탄발전량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업계를 혼수상태로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관님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고, 향후 유상할당량을 늘린다고 해도 10% 수준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는 발전량의 90%를 무상으로 온실가스 비용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가에 따라 무상배출권을 할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할당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반영하려는 배출권 비용은 과거 해당 발전소가 유발한 비용을 계산해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용 수익 대응의 원칙이라는 시장의 기본 법칙에 위배 됩니다.

넷째,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 받은 배출권 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사업자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인센티브를 발전비용에서 차감해 오히려 전력시장에 뱉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전력시장은 CBP 시장으로 급전순위에 들어가 가동을 한 발전소는 가동에 소요된 변동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가격입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력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수준의 발전기가 배출권 비용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발전기의 발전단가 결정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현 시장원칙에서 발전사가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재량을 활용해 본인의 변동비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현 시장원칙 하에서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배출권시장의 조작 기회를 발전사에게 제공하는 꼴입니다.

일곱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는 일반 LNG복합 발전기에서는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해 전체 에너지효율이 20% 이상 높은 친환경 발전원임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 정산 받고 있는 배출권 구매비용 중 최대 90%가 증발될 수 있고,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시설임에도 배출권 비용 상승에 따른 발전기 가동률이 하락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덟째,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떨어진 발전기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때, 그 수익이 발전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효율이 높은 발전기 보다 급전지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저효율발전기를 가동시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형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열공급 의무 이행을 위해 급전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우리 집단에너지는 시장제도 개정안으로 인해 배출권 구매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전력시장은 우리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분산형전원 편익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급전원칙과 별개로 가동이 되는 발전기라는 명목으로 변동비조차 보상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수년간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제도 개정안으로 인해 그나마 붙어있는 숨까지 떨어져나가게 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윤모 장관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제도로 화답해야 할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영향성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성과주의식 제도 도입에 급급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에너지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해 우리 업계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출권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과감한 석탄 발전”의 축소는 절대 이번 개정안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발전원의 경영악화를 가져와 우리 환경이 더욱 뒷걸음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현재 전력거래소가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방안을 전면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석탄 발전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의 설계와 그에 따른 전력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건의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본 방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적극 고려하시어,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기관이 정합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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