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8일 보완책 발표…중소기업계 긍정 평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지만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중소기업계는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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