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 주도
“GS포천그린에너지 소송 제기, 주민 목소리 무시”
“어떤 희생 따르더라도 발전원 LNG로 변경해야”

지난 4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지난 6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포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결의안은 사업 이행당사자 간의 법정다툼으로 머물렀던 사안을 경기북부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업계 일각에서도 협의회의 대응이 향후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에게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주민의 생명·재산권과도 밀접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인구 350만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협의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은 결의안 채택의 가장 큰 이유로 주민들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들었다. 특히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발전원을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내륙지방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시대차오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포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발전소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사업자는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을 LNG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업 과정 전반에서 발전원 변경을 두고 지역민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은 행정소송 제기 이후 “발전소는 환경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가동을 시작한 현 상황에서 발전원을 변경하는 것은 설비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협의회에서도 발전원 변경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권 침해는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협의회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발전원을 LNG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단순히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행동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정부 접촉 등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 등에 보내 의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 반대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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