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시행령’ 12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최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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