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지난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새롭게 바뀌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해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금년에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으며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것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돼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돼야 하며,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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