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4>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촉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공동사업 활성화, 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촉진된다.

기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조합 유형에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추가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도 용이해진다.

중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 지방 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합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이 시행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조합을 위해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미이행 시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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