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속 조치로 모든 원전에 설치를 추진했던 ‘격납 건물 여과 배기설비(CFVS)’ 설치 백지화로 인한 575억 원의 예산 낭비와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SFB) 차수막 손상에 대해 질의했다.

57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CFVS가 백지화된 이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준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안위에서 중간에 미국의 새로운 기준을 추가로 제시해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원안위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는 전언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 법령에서 사고 시 선량 평가 기준은 250mSv/2시간인데 이는 기존 ‘원안위 고시’를 근거로 했고 안전기준을 높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재훈 사장이 “당시에는 중대 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답변하자 “국민 입장에서는 원전은 사고가 나면 모두 다 중대사고”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지난 2012년 6월 CFVS가 설치돼 2013년 5월 준공 인수된 월성 1호기의 ‘사용후 연료저장조(SFB)’ 차수막이 당시 프랑스 아레바(AREVA)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을 준공 인수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8월에 밝혀진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안은 월성 2·3·4호기에 CFVS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방사성물질 누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를 끝내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산업부는 CFVS에 투입된 매몰 비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차수막 손상 사건은 원전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사건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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