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 시 철도안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찍은 사진도 신고 대상
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업무협약체결로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중

최근 교외선 벽제터널 등이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잘못된 홍보내용에 대해 정정 요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되긴 했으나,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이다.

또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정정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민과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 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 돼 온 교외선의 운행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교외선의 조속한 운행재개를 위해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교외선 운행재개 및 복선전철화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용역을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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