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총이나 이사회의 공식적인 연임 결의 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있다.

바로 해운대 도심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부산그린에너지(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29% ▲㈜부산도시가스 28.5% ▲부산시 23.5% ▲삼성물산(주) 19%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부산시 출신인 현 사장의 임기 만료는 지난해 1월이었다. 3년 임기가 끝나고 21개월이 지났지만 계속 재직 중이다.

일반 주식회사에서도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지자체, 공기업, 대기업 4개사가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팎에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있느냐!”면서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산시 공무원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그 공무원이 말하는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꼭 사고가 발생해야만 문제라는 것인가! 그 공무원은 말단 공무원이 아니었다. 4급 서기관으로 한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직책이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부산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그린에너지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라고 했지만 부산시가 3대 주주로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은 여기저기 드러난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초대 사장은 사업 개시 전 준비기에 주주사 전체를 대표해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사업 개시 이후 운영기의 사장과는 구분해야 하며 대표이사 선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전이므로 지명권 행사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부산시가 다시 지명권을 행사하려고 하며 최대 주주인 한수원이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갈등 때문에 후임 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부산시는 사장의 임기도 3년 연임 규정 대신 2년 단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주회사가 4곳이므로 돌아가면서 사장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물론 최대주주인 한수원도 공기업이다. 그래서 부산그린에너지는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회사라고 봐야 한다.

경영능력을 갖춘 에너지 전문가를 사장으로 선임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국민들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최근 대전 대덕구에 이어 경남 함양에서도 추진했던 수소발전소 건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으며 인천 동구, 경기 화성 수소발전소는 현재 주민들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그린에너지는 해운대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강릉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이 무관심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은근 슬쩍 넘어가는 자세는 보기 좋지 않다. 말은 안하지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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