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 금융기관서 7개로 확대

해외건설협회를 주관으로 하는 공동보증 제도에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신규 참여한다.

10일 해외건설협회는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이 지난 1일 개정되면서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이 기존 5개 금융기관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신규 참여, 총 7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해건협의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약기관 간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됐지만, 지난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건협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 왔다.

해건협은 설명회 개최, 수주활동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펼쳐 공동보증 제도를 업계에 안내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며 “다수의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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