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드론 보안 지적 릴레이…송희경 “드론 잡으려면 처벌 각오하는 현실”
정용기 “비행금지구역 드론 조종자 파악 못 하는 탁상공론”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드론 잡는 총’인 드론 재머를 선보이며 원전 주변 드론 방어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드론 잡는 총’인 드론 재머를 선보이며 원전 주변 드론 방어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의 최대 규모 석유 시설 두 곳이 지난달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폭격을 맞아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려 사안으로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 국내 주요 에너지 시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드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보좌진이 ‘드론 잡는 총’인 재머(jammer)를 직접 들고 시연을 펼치면서 드론 테러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송 의원은 “드론 재밍(jamming) 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는 이미 경찰청이 운용하고 있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며 “최대한 빨리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전 드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드론 방호와 관련된 체계적인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원안위 차원의 드론 방호 컨트롤 타워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다. 반경 18㎞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이다.

송 의원은 “원전 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 기술”이라며 “재밍은 와이파이 및 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해 무력화할 수 있고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시켜 조종자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앞서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도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 드론 공격 뉴스 보도를 국감장에서 재생하며 원전을 향한 드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시설별 드론 발견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를 근거로 “2016년 이후 발견된 드론정찰 건수는 총 10건이었고, 이 가운데 올해 8월 이후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올해 들어 원전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위협에 드론 위협을 반영하고도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가동한 조종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못 하고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모습은 탁상공론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드론 불법 비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이적단체의 소행이었다면, 심각한 위기단계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대응 시나리오 등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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