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격 급락 피해, 소규모 사업자에 전가 우려...제도개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공기업이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는 전체 거래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1㎿ 이상 대규모 사업자들과의 거래량은 전체의 68%에 달했다.

REC 거래방법은 발전공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하는 자체계약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REC 가격이 변동되면 현물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현물시장에서의 REC 평균단가는 6만8481원으로 13만9200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51% 급락했다.

최 의원은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 1㎿ 이상 대규모 사업자 거래량은 94REC로 전체 1070만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자 거래량은 568만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대규모 사업자들이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이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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