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위원장, 과방위 국정감사 출석…최연혜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無, 대법원 판례 있다”

최연혜 의원이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최연혜 의원이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 원자력 본부 1호기에서 지난 5월 10일 열 출력 제한치 초과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가까이 가동을 이어간 뒤 수동정지를 단행한 사건과 관련,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당일 행보가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자료요구를 통해 “엄재식 위원장이 원안위 공무원들과 개고기 식당에서 음주를 즐긴 사실이 있다”면서 “동석했다는 공무원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허위답변 의혹이 있어 공무원들의 청사 출입기록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원안위는 출퇴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라며 실명을 모두 가리고 제출했다”면서 “오후 6시 전에 퇴근에 사람이 3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출퇴근 기록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근거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은 공무원의 출퇴근을 공무 수행의 일부로 판시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라목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광화문 사옥에 근무하는 원안위 직원이 약 110여 명 정도가 되는데 30여 명이 18시 전에 퇴근했으니 조기 퇴근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엄 위원장에게 “당일에 개고기를 먹었으면 먹은 것이고 이에 대한 행보를 담은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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