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공백 메꿀 수 없어…지시 불이행 패널티 피해
한전 업무처리기준 개정 통해 유연한 대체 방안 마련해야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한전의 배전단가협력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시공지시를 따르지 못해 시공중지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지역에서 노조파업으로 인해 한전의 시공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경고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이 발생했다.

문제는 한전과 배전단가계약을 체결한 일부 업체에서 노조와 임금 재협상 등 노사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해 발생했다. 정상적인 노동쟁의 신고로 인해 이뤄진 파업인 만큼 한전의 시공명령이 내려왔을 시 해당 업체들은 외부인력 대체가 불가능했고, 결국 시공지시 불이행으로 시공중지가 발생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3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탓에 파업 발생 시 한전에 민원이 발생, 즉시 시공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해야 할 단가업체가 기술자를 대체 투입할 수 없어 시공지시를 불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시공지시 불이행이 이어질 경우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시공명령 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5회 이상 누적되면 단가계약이 해지된다.

시공지시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님에도 자칫하면 가만히 앉아서 계약이 종료되는 최악의 불이익을 맞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에 파업이 하나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협상안일지라도 근로자가 파업할 경우 큰 피해를 떠안아야 할 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처럼 협력업체가 불의의 상황으로 시공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은 자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두고 단가업체가 시공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

전문회사(단가업체)가 시공통보 중지를 받은 경우 연접사업소의 동일공종 전문회사 중 시공통보 누계금액이 가장 낮은 곳으로 대체해 시공에 나서도록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당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시공중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관련 단가업체는 큰 피해를 입은 후에나 적용된다.

업계는 해당 조항과 관련 ‘전문회사가 시공통보 중지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이 조항을 노조 파업으로 인해 전문회사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회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전문회사와 노조 파업이 중지되는 기간까지 연접사업소에 시공통보’토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한전 역시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긴급공사의 수행을 한층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에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인해 단가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시공지시가 내려오면 페널티를 안아야 한다”며 “업계 목소리를 수렴해 빠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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