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이 공개한 탈질설비 부패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산업부 협조요청 공문.
김규환 의원이 공개한 탈질설비 부패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산업부 협조요청 공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일 국내 발전 5사의 석탄화력발전에 설치된 탈질설비 부패행위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지난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국내 5개 발전사에 납품된 미세먼지 저감 탈질설비(암모니아 분석기)와 관련한 부패 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환경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납품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발전사들이 모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구매 사양서 등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것을 강요하면서 일반 업체의 납품 기회를 배제시켰다는 것이 신고 사안이었다.

권익위는 2014년 4월 이와 관련한 사안을 대검찰청으로 수사 이첩을 했다. 이후 대검은 3명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까지도 부패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협조요청 역시 묵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산업부에 2014년부터 15차례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협조 요청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로 화력 발전사의 대기 TMS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빈번했던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국내 석탄발전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었던 근본적 이유가 탈질설비에 있었다. 미세먼지를 없애는 설비에 부패행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5년간 묵인한 산업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는 910건으로 집계됐다. 오염물질별로는 CO 39건, HCI 20건, NOx 517건, SOx 181건, TSP 1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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