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7건 발생…사상자 수 26명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최근 4년간(2016~2019년 9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17건 발생했으나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가 난 제품과 발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간 화재 사고 사상자 수는 26명(사망자 2명 포함)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표원이 17건의 화재 사고 중 2건(2017년 6월 1일, 2019년 5월 17일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 제품을 확인했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제품 확인도 못하고 있다”며 “확인된 2건마저도 제품 전소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표원이 2017년 사고 제품의 동일 제품을 구매해 사고 조사를 실시했으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올해 사고 제품은 동일 제품 단종으로 인해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서 및 경찰청 등이 화재진압 및 현장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이 피해자, 주변인, 사고 제품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표원은 소관 경찰청에 사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국표원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80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개의 중국산 모델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이 밝힌 해당 모델의 위해 정보는 ▲안전기준 초과 속도 주행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8건) ▲방수 실패로 오작동 등 사고 발생 가능(1건) ▲긴 제동거리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1건) ▲충전상태에서 화재발생 위험(1건)이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전동킥보드를 가정 내 현관이나 베란다에 놓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자면 특히 위험한 것”이라며 “국표원은 화재 사고 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결함이 있는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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