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서 승리
추가 특허침해 제품 발견 시에도 ‘판매금지 명령’가능

서울반도체의 LED특허기술
서울반도체의 LED특허기술

서울반도체는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bulbs.com’을 운영하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Service Lighting And Electrical Supplies, Inc.) (이하 1000bulbs.com)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고,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1000bulbs.com이 판매하는 LED 전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품 영구 판매금지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제소된 50여 개 조명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가 추가 침해 제품을 발견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통상 미국 특허소송은 특허침해가 입증돼도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영구 판매금지 판결(Permanent Injunction)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서울반도체의 설명이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특허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내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간 4000여건 이상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지만, 매년 10건 미만의 사건만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는다.

해당 특허는 LED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0개의 핵심기술로, 0.5~3W급의 미드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좁은 면적 안에 다수의 LED칩을 집적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Multi Junction Technology)’, 전류 변환 및 회로 제어 통합 장치인 드라이버(Driver)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특히 ‘멀티 칩 실장기술’은 12V, 18V 이상의 고전압 조명 제품에 사용되며,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아크리치(Acrich) 기술이다. LED의 세련된 디자인 변화만큼이나 주력 LED도 고효율, 고품질 제품인 2세대로 교체되고 있고, 서울반도체의 이번 특허 소송 또한, 이 2세대 LED기술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서울반도체의 성공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앞으로 기술 및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 12월, 2019년 8월 2차례 독일에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도 침해품 판매금지 판결에 이어 판매된 제품까지 회수하라는 판결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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