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조합 주최 설명회서 개정안 초안 설명, 업계 의견 들어
11월 중 공청회 이어 연내 고시개정 목표, 내년 실증사업 추진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스마트LED조명 고효율기준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스마트LED조명 고효율기준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현재 스마트LED조명에 대한 고효율기자재인증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준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여론 수렴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뒤 11월 초 최종공청회를 열고, 연내 고시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명조합(이사장 강영식)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소회의실에서 ‘스마트 LED등기구 고효율인증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에너지공단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 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이 정한 ‘스마트 LED등기구’의 정의는 통신을 통해 광속 또는 상관색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등기구로, 센서 연동 또는 제어기능을 제공해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제품이다.

공단은 스마트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 품목을 고효율인증에 포함키로 하고,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인증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조명조합은 올해 8월 5일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공단이 초안 내용 가운데 업계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은 ▲품목명을 스마트LED등기구로 할지, 아니면 실내용 스마트LED등기구, 실외용 스마트LED등기구로 구분할지 ▲실외용 스마트LED등기구의 대기전력 수준은 어떻게 정할지 ▲최소·중간·최대출력 등으로 나눠서 광효율, 역률 등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플리커 기준은 퍼센트플리커와 플리커인덱스 아니면 Pst, SVM 등을 적용할지 ▲청색광 유해성, 글래어 등에 대한 기준은 필요한지 등이다.

이중 대기전력 부분과 관련, 공단은 오프모드에서 측정한 대기전력 기준을 1.5W 이하로 일단 제시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특히 실외등의 경우 대기전력을 어느 정도 소비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지 못한다. 업계에서 공단 쪽에 자료를 주시거나 데이터를 알려주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리커 부분은 퍼센트플리커 30% 이하, 플리커인덱스 0.25 이하이거나, Pst(80Hz 이하) 1 이하 또는 SVM(80Hz 이상) 1.6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단 광출력 주파수가 200Hz 이상인 경우 면제)을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밝힌 기준은 말 그대로 초안 개념이며, 적어도 10월 말 이전에는 업계에서 의견을 주셔야 반영할 수 있다”면서 “11월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렇게 고시확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LED조명 인증업체들이 나오면 하반기에 실증사업에 착수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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