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대(對)한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부과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국내 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5년이 경과될 시에는 종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종료 여부 심사를 개시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관련 심사는 1년간 이뤄지며 내년 1월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폴리실리콘은 4만4900t으로 5억9600만달러 규모다.

정부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위번린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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