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명확화 위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통과 협조요청
송 의원, "시공업계 당면현안 해결되도록 협조하겠다" 밝혀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과 송기헌 국회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과 송기헌 국회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 8월 28일 송기헌 국회의원(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만나 전기공사업계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류재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 업체의 직접수주와 직접시공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기공사 업계의 분리발주제도를 소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전기공사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류재선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전력산업 발전과 시공업계 현안 해결에 많은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현행 법령상 분리발주 예외사유의 불명확성으로 발주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통합발주가 확대되고 있어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조속히 공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날 환담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 등급제도 도입과 전기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발전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현재 전기공사업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현상황에 깊게 공감하며 관련 법령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공업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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