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굴삭기 크레인 등 소형장비 안전대책 개발

도심지 내 전기공사 환경에 맞춘 소형건설기계장비 안전매뉴얼이 배포됐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가로등 공사 등 도심지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전기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형건설기계장비 현장맞춤형 매뉴얼’ 제작을 완료하고 최근 배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전기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굴삭기, 크레인 등 소형장비와 고소 작업대 등과 관련해 작업에 투입되기 전 현장감독들이 확인해야 할 안전점검에 대한 리스트를 개발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굴착작접, 고소작업, 인양작업 등 큰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작업 시 주요 점검사항과 유의사항, 위험 및 유해요소, 감독자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크레인과 고속작업차 같은 경우 안전보건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뒤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보다 많은 작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추려 매뉴얼을 제작했다는 게 서울시설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토목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대형장비에 대한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소형장비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정리되지 않았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소형장비를 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가로등과 같이 시민들의 보행로와 인접한 공사가 대부분인 만큼 특화된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사들이 대부분 임대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매뉴얼 작성에 나섰다고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신규 전기공사 추진 시 시행사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안전매뉴얼 도입을 보편화하기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장은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전기공사의 80%가량이 도로변에서 하는 가로등 공사”라며 “소형건설장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작업자는 물론 현장 인근을 보행하는 시민의 안전까지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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