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배출가스저감사업비’ 증액안 최종 승인
추경예산 2925억원 확보…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증액안이 지난 2일 최종 승인됨에 따라 12만5000대분에 해당하는 29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노후경유차 관련 사업비 중 전국 최대 규모로, 도 저감사업의 적용대상 차량 대수는 기존 5만5000대에서 18만대까지 확대됐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내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3년 간 평균 본예산인 658억원보다 1.7배 많은 1087억원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본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43만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저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이 조기소진 되는 등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정부에 사업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5월 추가 경정 예산에 도비 219억원을 반영, 기반영한 도비 219억원을 포함해 총 2925억원(12만5000대분)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전국 전체물량 8625억원(34만6155대)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이달 중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정부추경에 확보된 예산에는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평, 가평, 연천 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97억원도 포함돼 이 지역 일대의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도에는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만대의 노후경유차가 등록돼 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전체를 조기에 저공해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