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간이측정 결과 현장 분석 상시화, 수입업체 방문 점검 분기별→월별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협의체 구성해 시멘트업계 타격 최소화 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한일 무역마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8일 오염 우려가 제기된 수입 석탄재가 통관할 때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석탄재 수입을 신고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할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멘트 제조사들은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놓고 측정결과를 담당 환경청에 보고해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분기마다 현장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직접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전수조사로 전환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분기마다 수입업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던 사후관리도 월 1회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따라 시멘트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를 대비해 기존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던 석탄재를 활용하거나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요와 공급의 시기가 맞지 않아 매립되던 석탄재는 180만t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석탄재 수입량인 127만t보다 많은 양이다.

해당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시멘트업계·발전사를 주축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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