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봉 호남본부장
최창봉 호남본부장

전기공사업계가 배전공사 감리원들의 고령화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한전이 배전공사 감리원들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기 때문에 한전 퇴직자들을 필수적인 감리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전은 ‘무정전 활선공법’으로 이뤄지는 배전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감독이나 보조감독 경험이 없으면 책임감리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배전공사는 한전만이 발주하고, 한전 직원만이 감독이나 보조감독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한전에 근무하는 것이 처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퇴직이후에나 감리업체로 옮겨간다.

감리업체들은 퇴직이 가까워지는 한전의 배전업무 직원들에게 공을 들인다. 속칭 ‘입도선매’ 식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업수당을 받겠다는 퇴직자들에게 ‘기본급’을 보장해주며 모셔온다. 그러다 감리일이 생기면 각종 수당을 더해 급여를 준다.

배전공사는 현장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감리도 전공과 같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다. 또 공사의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아 상당한 체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전도 고령화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업무수행 능력여부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한솥밥을 먹던 선배들이 대부분인 감리원들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감리업체들도 ‘고령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전 퇴직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업무는 젊은 보조감리들이 대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감리업무에서 중요하며, 수명도 늘어나 인생 이모작을 고려할 때 고령화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고령화를 부추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전기공사업계는 감리원 고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공이나 설계의 일정부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면서 교육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공이나 설계 역시 배전공사의 핵심이고 같은 업무이므로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낮춰서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동주택 전기공사 감리의 경우 설계나 시공 실적의 80%를 감리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또 하나의 개선방안은 한전이 요구하는 감리원 등급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급 위주가 아니라 중급이나 고급이 핵심인력이 되도록 필요 등급을 조정하자는 안이다. 현재 특급 감리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법령도 바뀌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격증 한번 획득했다고 평생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월이 흐르면 신체가 노화될뿐더러 각종 근무여건도 변화한다.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일정시기마다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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