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임금은 직접이로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어 정부에서 직접 지침내려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주 52시간제 시행과 공론화에 따른 작업 중단으로 당초 계획보다 20개월 연장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기간이 협력업체들의 인건비 부담문제로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을 호소하는 협력업체의 공문을 받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파업이나 공사 중단 등의 내용은 없었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태업 등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에서도 당초에는 주5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높은 야간 근로를 줄이면 손해는 안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임금보전을 해야 하니 손해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시공사에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을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같은 장기 공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데다 직원들 상당수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면서 “다달이 일정 금액을 가족들에게 가져다 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52시간근무로 줄어든 임금은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원은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뛴다는 말도 들린다” 며 “적게 일하고 적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주 52시간근무에 따라 간접비 보존에 관련 내용은 시행할 예정이나 협력업체 임금은 직접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은 것은 없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는 발주처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사 등의 문제로 법에 근거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버스 대란을 피했던 서울시를 참고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주 52시간근무에 따른 공기연장의 시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신고리 5·6호기 연구과제로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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