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률 상향’ 등 국회 협조 요청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이종구 의원(왼쪽)과 김삼화 의원을 차례로 예방해 업계 애로를 전달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이종구 의원(왼쪽)과 김삼화 의원을 차례로 예방해 업계 애로를 전달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업계 발전과 현안 해소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갑)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류재선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보다 명확화하는 한편 법 이행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위해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분리발주 예외 범위를 신설해 전기공사업법 법률에 상향되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 전력설비 교체 의무화 추진’을 건의해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을 알리고 노후 전력설비 교체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류 회장의 요청에 의원들은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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