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9월 감정평가·10월 이후 협의 보상금 지급 예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작업을 시작한다.

새만금개발청은 16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감정평가, 10월 보상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이 진행되는 대상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중 1공구 시점부에 편입되는 부안군 하서면 일원 사유토지 95필지 129천㎡와 물건으로, 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물건 조사와 분할 측량, 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한다.

김현숙 청장은 “속도감 있는 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발혔다.

한편,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구간(부안측 14.4㎞)으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1단계(군산측, 12.7㎞)는 2017년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3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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