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면적이 아닌 소재지 기준 주장, 울주군은 법에 따르겠다는 입장
비상계획구역 울산시 30km, 부산시 20km로 면적 기준한다면 울주군 주관

기장군청
기장군청

부산 기장군은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 기장군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에는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의견수렴 과정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은 ‘원전 비상계획구역 및 경계지역’으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울산 남·중·동·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기장군이 포함된다. 부산시의 비상계획구역 은 대략 20km인 반면 울산시는 30km이기 때문에 고리1호기가 기장군에 있지만 면적만 두고 본다면 울주군이 더 넓다. 그래서 고리 1호기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장군수가 아니라 울주군수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게 된다.

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울산 울주군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울주군이 의견수렴 주관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상계획구역은 현재 재검토 중이지만 대피로 등 주민보호문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문제만을 위해 비상계획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시설물 해체가 이뤄지는 기장군에서 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칫 기장 주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해체과정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주군은 기장군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장군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며 아직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며 “9개 지자체가 수렴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는 것인데 울주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의견 수렴 때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등 관련 절차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을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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