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올해 대비 2.9% 인상 의결...사용자안 채택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위원회는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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